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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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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주물체의 제거)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6조(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주물체의 제거)''' ① 당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가 통제를 상실하여 그 재돌입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우주물체를 궤도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제거하려는 당사국은 실시 예정 시각 72시간 전까지 제거의 사유와 방법, 실시 예정 고도, 예상되는 파편의 규모를 상대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대 당사국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의 요청은 제거의 실시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거는 파편이 궤도에 오래 남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낮은 고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통제를 잃은 위성이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 조항이다. 1981년 사비에트 볼나 14호의 추락처럼 위험한 물질을 실은 위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요격으로 이를 미리 제거하는 것을 허용했다. 문제는 '중대한 위험'의 판단을 제거하려는 당사국이 스스로 한다는 점, 그리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상대국의 협의 요청이 제거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2008년 7월 루이나는 통제를 잃은 국가정찰국 위성 L-217을 이 조항에 따라 격추했다. 루이나는 72시간 전 통보 의무를 지키고 고도 247km라는 낮은 고도에서 요격해 제4항도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사비에트는 위험의 판단이 일방적이었고 실제로는 해상 기반 요격 미사일의 성능 시험이었다며 제4조 위반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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